'작년7월 지하철파업 주동자 공사 해고조치는 부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7월 지하철불법파업주동자에 대한 서울지하철공사의 해고조치는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홍순영씨등
이회사 해고자28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1심재판의 효력을 가지는 중노위의 판정에 따라 지하철공사측은 15일
이내에 홍씨등을 원직복직시키거나 서울고법에 항소해야 하며 원직복직
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해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홍씨등이 낸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회사측이 부당해고를 했다는 판정을
내자 이에 불복, 같은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홍순영씨등
이회사 해고자28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1심재판의 효력을 가지는 중노위의 판정에 따라 지하철공사측은 15일
이내에 홍씨등을 원직복직시키거나 서울고법에 항소해야 하며 원직복직
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해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홍씨등이 낸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회사측이 부당해고를 했다는 판정을
내자 이에 불복, 같은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