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따라 30대그룹지정에서 제외될 것이
유망한 소유분산우량그룹과 기업은 현재로는 극동건설그룹전체(10개
계열사)와 대우삼성 럭키금성 금호 해태등 5개그룹의 8개기업이다.

따라서 지난해 4월1일현재 기준으로 보았을때 예외를 인정받아 출자를
마음대로 할 수있는 기업은현재로는 18개라는 얘기다.

물론 이새행령이 시행되는 올 4월1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구체적으로 극동건설그룹은 극동건설 국제종건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동서경제연구소 원풍주택개발 동서증권 극동상호신용금고 동서투자자문
동서창업투자등 10개계열사가 모두 30대그룹에서 제외돼 출자를
마음대로 할 수있게 된다.

여기다 올해 새로 게열사로 편입될 예정인 동서팩토링도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이들은 1대주주 친인척 임원의 지분율이 10%미만이고 계열사까지합해도
20%를 넘지 않는다.

여기다 자기자본비율은 20%를 넘고 자본금기준 기업공개비율이 60%를
넘기때문이다.

다른 계열사는 <>대우그룹의 대우통신 대우전자 오리온전기<>삼성그룹의
삼성물산 <>럭키금성그룹의 럭키금성상사 금성전선<>금호의 금호건설
<>해태그룹의 해태전자등 8개사이다.

이들은 상장기업으로 주력기업에서 이미 빠져있고 1대주주및 특수관계인
지분 8%미만,계열사를 포함한 내부지분율이 15%미만,자기자본비율 20%이상
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업종전문화를 지원키 위해 7년간 출자총액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기업은 우선 상장법인인 비주력기업 74개다.

이들은 자기계열사의 주력기업신주를 인수할 수있다.

또 5대그룹을 제외하고 동일업종인 기업에 출자할 수있는 상징법인
주력기업은 52개다.

이들은 같은 그룹 동일업종에 전업률이 70%이상인 기업에 한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