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의 법정관리인인 김한종씨(전건설부 차관)가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원에 의해 반려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2일 "보건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씨가 회사의 갱생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노력해온 점이 인정된다"
며 "김씨의 이러한 노력으로 (주)한양이 법정관리대상이된이래 경영이 호전
됐던 점을 비추어 앞으로도 김씨가 회사측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려처분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