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증권매매 위탁수수료가 자유화된다.

거래대금의 크기에 따라 3단계 정도의 변동폭(밴드)을 두고 밴드범위안
에서는 수수료가 자유화된다.

21일 증권당국은 오는 4월부터 시세변동폭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증권사의 위탁수수료도 자유화하기로하고 현재 구체적인 수수료
자유화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증권당국이 검토중인 방안은 1백만원 이하의 소액투자는 현행과
같이 0.5%수준의 고정수수료를 물리되 거래대금에 따라 2억원까지는
0.5%이하,5억원까지는 0.4%이하의 수수료 수준에서 증권사들이 자율
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위탁수수료는 이미 지난 91년12월 한차례 자유화됐었으나 증권사들이
이후에도 계속 담합수수료를 물리는등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는 일정 범위를 주는대신 이범위내에
서는증권사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될수있도록 담합방지를 위한 실질적
인 감시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증권매매 위탁수수료는 현재 2억원이하는 0.5%,2억원초과 5억원은
0.4 5%와 10만원,5억초과는 0.4 0%와 35만원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수수료가 자유화될경우 증권사들은 극심한 경쟁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있고 투자자들에겐 거래비용 경감과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수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