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합성수지 코팅 광고지/벽보 제작/배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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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와 벽보의 제작
및 배포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20일 재활용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 일반
가정에서 버리기를 꺼리는 비닐등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의 제작및 배포
를 빠르면 다음달부터 규제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및 벽보의 제작.배포를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해말
개정된데 이어 시행규칙이 이달안에 법제처의 심의를 마칠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들 광고지의 제작등이 규제되며 코팅처리된
광고물을 제작.배포하다 적발되는 경우 1차 위반때 경고, 2차 위반부터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는 두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부터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
및 배포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20일 재활용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 일반
가정에서 버리기를 꺼리는 비닐등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의 제작및 배포
를 빠르면 다음달부터 규제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및 벽보의 제작.배포를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해말
개정된데 이어 시행규칙이 이달안에 법제처의 심의를 마칠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들 광고지의 제작등이 규제되며 코팅처리된
광고물을 제작.배포하다 적발되는 경우 1차 위반때 경고, 2차 위반부터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는 두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부터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