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기업들은 빠르면 내년부터 매분기별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증권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증권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공시제도를 개편키로 했다.증감원이 마련한
새로운 기업공시제도는 현재 1년에 두차례 재무제표를 공시하던 것을 매
분기별로 모두 4차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회사개황 자본금 변동내역
등이며 작성이 번거로운 부속명세서는 제외된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2년에 한번씩 제출되는 결산보고서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한 것과는 달리 분기별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만
받도록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기업공시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부실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과 유상증자등에 일정한 불이익을 주도록 할계획이다.

증감원은 이같은 방침에따라 기업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관리
위원회 관련규칙과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증권거래법도
일부 손질키로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새로도입될 분기보고서공시 제도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증시들이 이미 채용하고 있는 제도익만큼 우리증실의 세계표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상장기업과 공인회계사
업계의 준비도 필요한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치되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