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종전의 8.5%에서 9%로 0.5% 포인트 인상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달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중 부동산임대업자들
은 자신의 매출액(임대료)을 신고할때 당해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9%를 곱해 임대료로 환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8.5%)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정기예금이자율이 자유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9%)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