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은 오는5월부터,보험은 오는8월부터 각각 창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국채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해 7년짜리 국채를 오는7월과 10월중
3천억원씩 6천억원어치 발행할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국공채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국공채 인
수기관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은행과 보험에 대해 국공채
창구판매를 이같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창구판매대상 국공채의 범위와 판매시의 적용이율등에
대해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전제,국채인수단으로 참여해 새로 인수
한 국공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은행 보험 증권등 99개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국채인수단을 통해
발행되는 국채는 6조1천1백17억원으로 전체 국채발행액(8조6천6백37억
원)의 70.5%에 달하고 있다.

국공채 창구판매업무는 정부가 국채등을 발행할때 은행이나 보험이
인수단에 참여해 인수한 국공채를 만기전에 일반인에게 되파는 것으로
은행등은 국공채인수자금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고 개인은 이들 금
융기관의 창구를 통해 손쉽게 국공채투자를 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