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비디오게임기 해적판 제조혐의로 일본 닌텐도사에 의해 미국 시
에틀 지방법원에 19일 제소돼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닌텐도사는 제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비디오 게임기인 "돈키콩 컨츄
리"용 마스크 롬을 제작,해적판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해적판 제작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롬을 제조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마스크 롬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반도체.소프트
웨어 저작자나 사업대리권자는 반도체 업체로 부터 마스크 롬을 공급받아 게
임기를 제작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마스크 롬 제작을 수주받아 생산하고 있는업체중 하나다.

문제는 마스크 롬 제작업체들이 그 안에 저장될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모른
다는 사실이다.

정보유출방지를 위해 게임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이 소프트웨어 저작자들의
일반적인 관례다.

반도체 업계는 이같은 점때문에 마스크 롬제작시 의뢰자들에게 불법복제 시
비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각서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삼성전자 역시 각 업체로 부터 받은 각서를 법정에서 검증토록해 무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불법복제된 게임기에 자사가 제작한 마스크 롬이 들어있다면 유
감이나 외국의 중소업체들이 삼성마크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닌텐도사가 불법복제 게임기의 생산업체가 아닌 마스크롬 제작
에관여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소한 것은 여론의 주목을 끌어 제품의 홍보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분석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