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물품이 분실되는가하면 파손되는 사례가 잦아지고있다.
또 고속버스등을 통한 화물운송의 경우 화물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운송도중 도난을 당하는등 피해가 늘어
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일 지난해 소비자들이 특송등 노선화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망실이나 도난등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2백58
건으로 지난 93년의 2백3건에 비해 2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밝혔다.
소보원관계자는 이와관련 "화물업체들이 배달중에 내용물 무게등을 정확
히 기재하지않는등 서비스가 부실한데다 물품탁송과 인수과정이 주먹구구식
으로 이뤄지고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정종님씨는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를 통해 전남 장흥군 관산
읍에서 서울 도봉구 창5동으로 40kg짜리 쌀2포대운송을 의뢰했으나 운송도중
1포대가 없어져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또 김모씨는 지난11월 서울에서 건영화물을 통해 2백20만원 상당의 자석요
를 전남 해남으로 붙였으나 현지에 물건이 배달되지않아 회사측이 동일제품
을 구입해줘야했다.
이와함께 운송비가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고있는
"고속버스배달"도 분실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고속버스를 통한 화물운송은 신문등 일부품
목을 제외하고는 금지돼있어,만약 분실되더라도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초 광주행 금호고속버스를 통해 7백만원상당의 귀금속을
탁송한 한영민씨의 경우 물건이 없어져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현
행법위반사안에 대해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끝내 보상을 받지못
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김용규씨는 지난 8월 서울발 평택행 동양고속버스를 통
해 프린터기등 2백만원상당의 물품운송을 의뢰했으나 역시 중간에서 분실됐
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사견임을 전제로 "어차피 시민들이 고
속버스를 이용한 운송을 선호하고있다면 차라리 양성화함으로써 하루빨리 규
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