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잔존가액은 감가상각이 종료된 다음 사업년도부터 5년이내에
매기균등상각하되 제조원가로 계상된다.

다만 93사업년도 이전에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94년부터
5년이내의 기간에 3년이상을 마음대로 선택해 제조원가나 특별손실로
처리할수 있다.

17일 증권감독원은 올해부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가 변경시행됨에
따른 잔존가액회계처리와 관련한 상장사협의회의 질의에 대해 "세법상
잔존가액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예규"를 제정,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잔존가액 10%를 남기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해
왔으나 올해부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가 변경시행되면서 잔존가액도
함께 상각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증감원은 또 세법상 잔존가액에 대한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내용을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주석으로 기재해 공시토록 했다.

< 사 례 >

94사업년도에 감가상각이 끝난 A기업의 경우 잔존가액을 <>95사업년도에
한꺼번에 처리할수도 있고 <>95~96년 <>95~97년 <>95~98년 <>95~99년등을
선택해 매년 균등상각할수 있다.

회계처리의 계속성을 유지해 기업간 또는 기간간 비교가능성을 중시한
때문이다.

또 93사업년도이전에 감가상각이 끝난 B기업의 경우 <>94,96,97년 <>95,97,
98년 <>94,95,97,98년등으로 94년부터 5년이내 3년이상을 선택해 매년
균등상각할수도 있다.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익이 생길 때는 감가상각처리해
세금감면효과를 누리고 이익이 안날 때는 감가상각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경우엔 특별손실로 처리할수도 있다.

이에따라 덤핑규제를 우려하는 수출업체등은 제조원가에 넣지 않고 특별
손실로 처리할수도 있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한 것은 93년이전의 경우 93년과 92년 91년등 과거의
잔존가액이 모두 합산돼 상각규모가 큰데다 기업이 이를 사전에 예측할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게 증감원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특별손실로 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제조
원가로 처리할 때는 순이익증가효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93년까지의 잔존가액이 약1천5백억원선에 달하는 포철의 경우
3년간을 선택해 특별손실처리하게 되면 매년 5백억원가량의 순이익감소효과
가 나타난다는 계산이다.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들도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해당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감가상각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와 매사업년도의 감가상각
규모등을 따져 보아야 할것이다.

상각기간이 짧을수록 감가상각에 따른 순이익변동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또 93사업년도 이전에 감가상각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연도가
들쭉날쭉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경우엔 감가상각분을 제조원가로 처리해 순이익을 늘렸는지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해 순이익을 줄였는지등을 꼼꼼히 뜯어보아야 할것이다.

이같은 사항은 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상에 주석으로 기재해 공시토록
하고 있어 영업보고서나 회계감사보고서를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