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수사기록 영구보존 .. 작년 사건중 선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중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유일하게 영구보존문서로 지정 보존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
15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중요한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닌 점등이 인정돼
영구보존되는 유일한 기록으로 최종 낙착됐다는 것.
지난해 12월 열린 검찰의 영구보존문서 선정위원회(위원장 신광옥 2차장
검사)에는 당초 지존파사건, 온보현사건, 12.12사태 고소, 고발사건,
세도사건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들 사건들도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경우
처럼 후세에 역사적 자료로 남길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결론.
특히 지존파 사건의 경우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수법과 반인륜적 범죄양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수사자료가 후세에 과연 어떤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남길수 있는지에 대해 참가자 대부분이 대부분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
검찰은 그러나 12.12사건에 대해선 영구보존될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위헌여부와 공소시효 문제
등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94년을 넘겨 오는 3월 영구
보존을 최종 결정할 방침.
영구보존 문서에서 제외된 사건 기록은 기소사건의 경우 형의 만료시까지,
불기소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보관될 예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
관련한 수사자료를 유일하게 영구보존문서로 지정 보존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
15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중요한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닌 점등이 인정돼
영구보존되는 유일한 기록으로 최종 낙착됐다는 것.
지난해 12월 열린 검찰의 영구보존문서 선정위원회(위원장 신광옥 2차장
검사)에는 당초 지존파사건, 온보현사건, 12.12사태 고소, 고발사건,
세도사건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들 사건들도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경우
처럼 후세에 역사적 자료로 남길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결론.
특히 지존파 사건의 경우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수법과 반인륜적 범죄양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수사자료가 후세에 과연 어떤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남길수 있는지에 대해 참가자 대부분이 대부분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
검찰은 그러나 12.12사건에 대해선 영구보존될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위헌여부와 공소시효 문제
등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94년을 넘겨 오는 3월 영구
보존을 최종 결정할 방침.
영구보존 문서에서 제외된 사건 기록은 기소사건의 경우 형의 만료시까지,
불기소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보관될 예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