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
해야만 등기를 가능케한 제도. 미등기전매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검인계약서의 작성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가
관할하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 관청의 검인을 받으면 된다.

검인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및 지급일자등
지급에관한 사항등 평가액및 그 차액에 관한 사항등이 기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