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명의신탁제도는 없다.

실질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등기명의자로 등기될수 없도록 엄격히
운영하고있다.

독일이나 프랑스등 유럽대륙국가는 등기 공신력이 있다.

독일은 공증사무서에서 엄격한 공증절차를 거친다.

프랑스는 등기공무원이 공증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질심사를 한다.

또 국가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허위의 등기때
문에부동산매입자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국가배상책임
제도를 두고있다.

이들 국가는 이를 위해 등기때 보험료를 내서 배상재원을 마련하는 명의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 호주 미국등 영미계 국가도 "토렌스등기제도"를 활용, 최초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아주 엄격하게 심사한다.

그런 뒤에 권원증명서( Certificate of tTitle )를 발급해주어 나중에
소유권 변경등기를할 때 권리관계파악을 수월하게 해주고 있다.

미국은 등기명의자를 실질권리자로 인정하고 있다.

등기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해도 탈세사
실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등 까다로운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
문에 타인명의 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일본은 계약만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해야할
필요가거의 없으며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당사자간에는 판례로 무효처리하
고 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