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과적차량을 적발하는 계중기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서 위반차량에는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날 독일에서 이동식 계중기 40대를 대당 8백만원에 도입, 한강교량
32곳과 구로구 고척동~경인국도간 시계 1곳, 당인교 2곳등 모두 35곳에
투입키로 했다.

시는 이들 계중기에 대한 국립표준시험소의 성능시험이 끝나는 15일부터
계중기를 동원한 단속에 들어가 위반 차량은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3~40t이하의 차량은 1등급 교량인 동호 반포 동작 한강대교를
이용해야 하며 총중량이 40t을 넘는 경우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