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고문방지협약 9일 정식 가입...외무부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피의자에 대한 공무수행자의 고문및 가혹행위 방지를 명시한 유엔고
문방지협약에 오는 9일 정식 가입한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외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국회 비준동의서와 가입
서류를 외교행랑을 통해 발송, 내주 월요일 유엔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며
협약은 기탁후 30일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고문을 비롯,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
하고개인의 인권및 자유를 존중하는등 국가가 고문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가입비준된 이협약이 발효되면 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
조사기능의 인정을 수락하며 따라서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 고문방
지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문방지협약에 오는 9일 정식 가입한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외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국회 비준동의서와 가입
서류를 외교행랑을 통해 발송, 내주 월요일 유엔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며
협약은 기탁후 30일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고문을 비롯,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
하고개인의 인권및 자유를 존중하는등 국가가 고문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가입비준된 이협약이 발효되면 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
조사기능의 인정을 수락하며 따라서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 고문방
지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