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도파문을 일으키로 있는 동진주택의 고양 토당동 아파트용지가
세무서 사채업자 자재공급업체들에의해 잇따라 가압류되고있어 공사진행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고양시와 주택사업공제조합에따르면 동진주택이 부도를 낸 지난 13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고양시 토당동 252의12일대 아파트용지는 자재공급업체인
덕산콘크리트,사채업자로 알려진 이모씨,서울광화문세무서 의정부지방노동사
무소 등에의해 잇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됐다.

이들 가압류권자들은 동진주택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채권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사업시행자에게 아파트를 준공받을때 용지에 설정
된 가압류 등 모든 권리를 해제토록하고있으며 아파트분양이후 용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토당동의 아파트용지가 가압류되고있는 것은 아파트
용지에 담보제공금지를 표시토록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3자 담보권행사를
막지 못하기때문이라고 공제조합측은 분석했다.

공제조합은 이에따라 고양 토당동아파트용지는 앞으로 계속 가압류될 가능성
이 높아 경매절차를 통해 조합 또는 입주자들이 용지를 낙찰받아 시공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