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3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승용차(지프차량포함)10부제가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로등 모두 15개 구간의 버스전용차선이 양방향 전일제로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주차장 요금이 유료화되는등 주차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교통특별
대책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사안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병렬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일의 경우 10부제 적용시간을
오전6~오후10시까지,토요일은 오전6시~오후3시까지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일요일은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31일엔 끝자리 숫자가 1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방차 경찰차등 긴급차량과 외교관,장애인및 언론사차량,승합
차등 영업용차량등은 10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지역의 차량들도 10부
제에 행당되는 날 서울에 들어올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시장은 10부제를 실시로 하루 10만대,6.3%의 교통량이 감소되고 통행
속도는 10.7% 증가하는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내년 2월2일부터 종로 퇴계로 한강로등 10개 구간 51 의 버스
전용차선을 양방향 전일운영하고 5월부터는 올림픽대로 영등포로 마포로
등 5개 구간 26 로 확대,실시키로했다.

그러나 택시의 전용차선 이용여부는 양방향 전일전용차선제가 정착된
후 러시아워같은 시간을 피해 선택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 시청및 22개 구청등의 공공주차장을 유료
화해 시청등 도심지역의 주차장은 30분당 1천6백원,기타 지역은 1천원씩
의 주차요금을 받도록하고 무료 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2월2일부터 불법주차과태료는 현행 3만원에서 8만원으로,
견인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5월부터는 견인이 곤란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족쇄제도가 실시된다.

그러나 당초 계획한 주행세신설 방안은 관련 세목의 조정이 어렵고 까
다로워 이번 교통대책에서는 일단 백지화하고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