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주택구입, 법인설립등기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한다.

도시철도채권과 같이 인허가 등록 면허등에 반드시 사도록돼 있는 이런
채권은 강제로 배정되는 방식으로 발행돼 첨가소화채권으로 불린다.

첨가소화채의 종류로는 <>각종 인허가에 따르는 만기5년의 국민주택채1종
<>아파트등을 구입할때 배정되는 만기20년의 국민주택채2종 <>서울지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9년짜리 도시철도채권 <>여타 지방에서 자동차를
살때의 5년짜리 지역개발채권등을 들수 있다.

이들 채권을 떠안았을때 판매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증권사를 통하거나 "나카마"로 불리는 채권수집상(무면허 증권업자)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다.

대행업체등에 맡겨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증권당국은 증권사를 통해
매각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증권사는 액면 5백만원이하의 첨가소화채권에 대해서는 전량 실제 시세대로
사준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증권사마다 제시하는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다 수집상의 경우엔 여러단계에
걸친 거래망을 형성해 단계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증권사를 통하면 1백만원당 5만원가량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개발채와 같은 지방채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를 가진 사람들도 수집상들에게 헐값에 넘기지 않고도
간편하게 증권사에 판매할수 있게 된다.

첨가소화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판매할 때는 채권수익률이 내렸을때 처분
하는 편이 유리하다.

채권수익률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채권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민주택채권1종의 경우 연초의 수익률은 연12.0%였던 것이 현재는
연13.7%선으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채권가격으로 보면 1만원당 5백24원이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