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유가 외국인주식취득한도를 늘린다.

26일 쌍용정유의 관계자는 95년 1월에 외국인주식취득한도를 전체발행주식
의 12%(6백75만4천9백67주)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번주중에 증권감독원에
직접투자기업의 외국인전체주식취득한도 예외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주주인 아람코사와 쌍용양회로부터 외국인지분 확대에
대한 동의서도 얻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주식취득한도 확대는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중질유분해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대규모자금 조달을 위한 해외증권발행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정유의 외국인 주식취득 예외승인신청은 최근 증관위가 예외승인대상기
업을 기존의 외국인직접투자분 25%에서 95년 1월1일부터 50%미만기업으로 확
대키로 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쌍용정유는 92년 개방이전부터 외국합작사인 아람코지분이 35%에 달해 외국
인들은 그동안 이 회사주식을 살 수 없었다.

따라서 쌍용정유가 이번주에 외국인주식취득한도 승인신청서를 증권감독원
에 제출할 경우 95년 1월초에 열리는 첫 증관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관위는 직접투자기업의 외국인주식취득한도 예외신청을 모두 허용
해주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