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맞아 해외친지방문및 관광을 위해 지난 22일 김포공항에 나간
박모씨(36.서울 강남구 도곡동)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두달전 2백50만원에 여행계약을 체결한 D여행사측이 비행기좌석을 예약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행사가 대책도 없이 관광객을 마구잡이식으로 모집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이미 다른 항공편도 모두 동이 나 그동안의 준비가 물거품
이 돼버렸다"며 박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예약되지 않은 사실을 사전통보도 안해준 여행사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린 뒤.

연말 연휴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처럼 여행사의 영업지상주의적인 태도나
부주의로 인해 막상 예정된 해외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해외여행관련 피해구제신청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박씨와 유사한 사례는 모두 49건으로 지난해의 25건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특히 12월에만 모두 1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보원관계자는 이에대해 "최근 해외여행붐이 일면서 일부 중소여행업체들
이실적향상에 급급한 나머지 정원을 초과해 관광객을 모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신문에 실린 러시아투자사업단모집광고를 보고 남미이주공사측과
2백만원에 여행계약을 체결한 김모씨(서울 양천구 신월동)도 여행사측이
김씨의 여권을 빠뜨리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했다.

김씨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고 당시의 낭패감을 말했다.

더욱이 여행사측은 한술 더떠 김씨가 이미 지불한 2백만원의 여행비환불을
계속 미루다가 김씨가 한국소비자보호원측에 피해구제신청을 한후에야
여행비를 돌려줬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행사의 횡포가 이어졌다.

김씨가 정작 받아야할 금액은 3백만원이었는데도 여행사측은 2백만원만
돌려줬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기획원이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94-4호는 여행사
의 잘못으로 인해 여행출발당일 여행이 취소될 경우 여행사는 여행경비의
50%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여행사가 관련법규에 대한 소비자의 무지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수
있다.

이와함께 지난 11월초 (주)투어피아측과 4박5일의 일본.동남아여행계약을
맺은 유양숙씨의 경우도 여행사측이 비행기좌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을
포기해야 했으나 여행사측이 적절한 보상을 거절,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또 지난 2월 다이나믹여행사측과 하와이여행계약을 체결한 조정곤씨의
경우도 출발당일 비행기표가 예매돼 있지 않아 여행경비의 50%를 배상받기로
약속했으나 여행사가 폐업되는 바람에 배상이 늦어지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