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강요에 못이겨 돈을 건네줬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을 매수할
목적이 있었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지창권 대법관)는 24일 세무공무원들에게 3억원을 건넨
부산 도성건설 사장 정차복 피고인(54.부산 남구 남천1동)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세무공무원들에게 3억원을 건넨 것이
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준 목적이 세금감면을 위해 공무원을 매수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1년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5명이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50억원을 추징할 계획임을 알려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들에게 3억원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