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업계에 포스(POS)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포스도입업체
에 대한 세율인하 및 무자료거래의 근절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국유통정보센터가 최근 업계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매점주들은 포스시스템의 도입으로 과세자료가 되는 매출액이 완
전히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소매점의 경우 포스시스템을 도입해놓고도 주변의 재래식 소매
점과의 경쟁때문에 무자료거래를 시도하거나 포스를 활용하지 않아 값비싼
장비가금전등록기 역할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슷한 이유로 편의점 등
현대화된 체인업체에의 가맹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포스도입업체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대당 2천만원에 이르는
포스기기의 구입부담을 줄이기위해 소규모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기기제조업계측은 미국 일본의 경우 시장규모가 크고 투자비에 대한
회수기간이 짧아 6개월~1년에 신규모델개발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시장이 연간 2천~4천대 수준에 불과,투자비용이 회수가 쉽지 않고 모델
개발을 위한 금형비가 비싼만큼 일본처럼 정부가 금형비용의 50%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