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은 모두 법인에 의한 상장매매를 통해 거래된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22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들어
오는 농산물 1백2개 전품목에 대한 중도매인의 수집.수탁 판매행위가 금지
되고 도매법인의 상장 경매에 의해서만 판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도매인이 매점매석 등으로 수집.수탁 판매해오며
폭리를 취했던 무 배추 마늘 등 68개 비경매 농산물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거래돼 물량수급은 물론 가격안정이 이뤄지게 됐다.
공사측은 특히 새로 상장되는 68개 품목 가운데 전 채소류의 41%를
차지해 절대 수급 안정이 요구되는 무 알타리무 배추 양배추 대파 쪽파
마늘 건고추 등 8개 주요채소류에 대해서는 이들 품목만 전담 판매하는
도매법인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공사측은 또 지난 5월 파동때처럼 집단경매 불참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는 곧바로 허가취소하고 단순가담자도 엄중 대처키로 하는
한편, 중도매인이 불법으로 수집.수탁 판매하다 3차례 적발되면 허가취소
키로 하는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공사측은 내년 7월1일부터는 산지집하상인들에 대한 등록관리제가
실시돼 시장내 영업이 금지되며 96년부터는 시장내 쓰레기 발생자에 대한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