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일반적인 매출형태를 보면 현금판매보다 외상거래가 훨씬 많은데,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같은 회수불능위험은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대여금등의 금전채권에도
존재하는데,채권의 회수불능상태를 회계용어로는 대손이라 브른다.

대손충당금이란 결산일 현재의 채권중에서 발생할 대손예상액을 미리
추정하여 당해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어떤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을 평가성충당금이라
하는데,대손충당금은 감가상각충당금과 함께 대표적인 평가성충당금에
속한다.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개별채권 분석법과 과거의
대손경험율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전자는 결산일 현재의 개별채권을 분석하여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는
채권등 대손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잔액을 집계하는 방법이며,후자는
외상매출총액이나 매출채권잔액에 대한 과거의 대손경험율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이들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방법을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에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면 해당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한다.

결산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말 현재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뺀 금액을 대손상각이란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만약
대손추산액보다 대손충당금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손충당금
환입이란 계정으로 수입처리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대손확정시점 이전에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따라서 손익조정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영실적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실질적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물론,대손충당금조차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에는 과거 몇년간의 매출채권회전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계산하며,회사의
신용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비율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이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라면 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재권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