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장에게 예금통장과 인감을 맡겼는데 지점장이 임으로 예금을 인출
해 사용했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결과가 나왔
다.
한국은행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4년중 주요 금융분쟁조정사례를
발표했다.

한은은 그러나 지점장에게 예금통장과 인감을 맡기고 정상적인 이자를 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예금유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과실이 있으
므로 일정비율은 은행이 내야하는 배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업체 임원의 보증책임은 현직에 있을때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퇴임한 기업임원이 서면으로 퇴임사실을 통보하고 보증해지를 해당 금융기
관에 요청할 경우 임원으로 재임하던 중에 발생한 채무만 책임을 지고 퇴임
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게 한은의 해석
이다.
은행이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했다면 개설의뢰인 수익자등 신용장 당사자
의 전원 합의없이 신용장을 취소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은행측에서 신용장을 발행한후 이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였다해도 신용장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은행의 신용장 발행취소사실을 모른채 신용장사본을
신뢰하여 물품을 공급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
다고 판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