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가 변칙적인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고려산업이 동양창업투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수단으로 한
국이동통신주식을 교환대상으로한 교환사채(EB) 77억원어치를 사모로 발행
했다가 동양창투측이 원래 양해내용과 달리 주식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양기
관이 심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유량관계사인 고려산업은 EB 77억원중 주식교환을 하지않는다는 양해하
에 동양그룹의 동양창투에 60억원 일신창투에 17억원을 각각 매각했으나 동
양창투측이 한국이동통신주가가 급등 지난9월 이를 주식으로 교환하면서 양
기관이 법정분쟁 일보직전의 상태까지 갔다는 것.

이 교환사채의 한국이동통신주식 교환권행사가격은 2% 할증된 33만2천1백82
원에 불과.
교환사채를 주식전환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준 일신창투측은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데다 사전에 주식전환하지 않기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관행상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금리차만 보전받고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양사 그룹최고경영자들이 만나서 동양측이 고려산업측에 수익을 나눠주기로
함으로써 문제가 마무리됐으나 교환사채가 사모로 발행될 경우 여러가지 문
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준가격의 90%이상에서 교환가격을 임의로 정할수 있기 때문에 할인
율을 마음대로 정할 경우 상속이나 손익보전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 이같은 문제로 상장기업의 사모전환사채는 발행이 금지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