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헬스클럽등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내무부는 14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새로 포
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회원권에는 그동안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
으나 같은 유형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을 고려
한 것이다.

이에따라 헬스클럽과 수영장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타
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신규 취득시 구입일로부터 30일이전에 자진 신고,취
득가액의 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20%의 가산금을 물
게 된다.

종합체육시설은 서울지역의 경우 롯데월드스포츠 하얏트호텔 리버사이드
헬스클럽등 40여곳에 회원권은 4만여개에 달하고 있다.

회원권의 가격은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이다.

< 이성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