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신금업계에 증자 비상..서울서만 24사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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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업계에 증자비상이 걸렸다.
신용금고들은 최저자본금 요건이 크게 강화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재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폭적인 증자가 불가피해졌다.
또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의 50%를 넘지 못하면 보통예금 정기예금.적금
내국환업무및 국고수납대리업무등을 못하게 돼 신용금고들은 당분간 자본금
늘리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개정에 따라 금고들이 갖춰야할 최저자본금(납입자본)은 특별시 60억원,
직할시 40억원, 도지역 20억원이상이나 현재 서울지역 46개 금고중에서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24군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5년의 경과조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들 금고는 이익잉여금을 납입
자본화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세를 물게돼 증자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납입자본이 10억원도 안되는 금고들은 최소한 1년에 5억원정도의
납입자본을 배당을 통해 늘려 가야 하나 이경우 최고세율(50%)을 적용받게
돼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의 50%가 안되는 금고는 정상화추진중인
5개금고외엔 없으나 앞으로 납입자본을 계속 늘려갈 경우 자기자본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신용금고사장은 "납입자본을 늘리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으로
돌리기로 했다"며 "배당은 가급적 피하고 자기자본을 늘리라고 권유하던
정부당국이 이제와서 납입자본기준을 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
신용금고들은 최저자본금 요건이 크게 강화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재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폭적인 증자가 불가피해졌다.
또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의 50%를 넘지 못하면 보통예금 정기예금.적금
내국환업무및 국고수납대리업무등을 못하게 돼 신용금고들은 당분간 자본금
늘리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개정에 따라 금고들이 갖춰야할 최저자본금(납입자본)은 특별시 60억원,
직할시 40억원, 도지역 20억원이상이나 현재 서울지역 46개 금고중에서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24군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5년의 경과조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들 금고는 이익잉여금을 납입
자본화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세를 물게돼 증자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납입자본이 10억원도 안되는 금고들은 최소한 1년에 5억원정도의
납입자본을 배당을 통해 늘려 가야 하나 이경우 최고세율(50%)을 적용받게
돼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의 50%가 안되는 금고는 정상화추진중인
5개금고외엔 없으나 앞으로 납입자본을 계속 늘려갈 경우 자기자본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신용금고사장은 "납입자본을 늘리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으로
돌리기로 했다"며 "배당은 가급적 피하고 자기자본을 늘리라고 권유하던
정부당국이 이제와서 납입자본기준을 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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