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유지에 대한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지방변
호사회 소속 박상일변호사(77)를 제명하는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6명을 징계처분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2월 변호사법 개정이후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제
명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변호사는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
재개를 위한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93년 이중사무소 설치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박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유재산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157 나대지
1천6백여평(시가1백억원상당)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것처럼 속여 매
수인인 최모씨로부터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