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떠밀린 재심의' 불가피..주세법파동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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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 위헌시비를 낳고 있는 주세법개정안의 재무위
재심의나 본회의 의결보류등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재무위원회에서의 여야 절충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무위 소속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재심의 할 명분이
없다며 난처해하고는 있으나 청와대측이 강하게 밀고 나올경우 민자당측이
"스타일은 구기더라도" 재심의하는 쪽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자당정책위의 관계자들은 재무위가 당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매우 난감해 하고 있다.
헙법기관인 의원들에게 재심의 "지시"는 무리라고 보고 심정구
재무위원장과 정필근간사가 재무위차원에서 방법론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다.
청와대가 재검토입장을 밝힌 이상 당은 그에 따를 수 밖에없는 여권의
속성으로 미루어 어떤 형태로든 재무위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문제점을 지적,개정안을 재무위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여권이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간사인 김원길의원은 14일 "독과점체제를 규제하는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올 경우 재심의에 응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는데 여타 민주당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있어 재심의 자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개정안이 재심의 될 경우 법안에는 독과점규제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두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측은 그러나 법률에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
이어서 재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측은 아예 규제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경우 재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법안으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개정안이 재무위에서 논란없이 통과된데 대해 항간에서 엄청난
대국회로비가 있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 재무위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고 있다.
한마디로 사활을 건 "로비"가 진행된건 사실이나 재무위원 누구도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소주업자들은 1년여 동안 정부측과 재무위원전원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호소를 해왔기 때문이다.
연명으로 된 탄원서와 법개정시안등 재무위원들에게 1년동안에 제출한
서류도 7건이나 된다.
의원들은 정상적인 입법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일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방업자들의 법개정 투쟁은 사실상 주정배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4백여개의 소주업체를 1도1사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면서
까지 타사를 인수했는데 진로측이 청와대에 로비를 해 주정배정제도를
폐지시키는 바람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었다.
이들은 이번 주세법 개정과정에서 주정배정제도의 부활보다는
시장점유율을 제한해 지방소주업체가 살아남을 길을 보장해 달라는
안을 제시했다.
자율화로 가는 마당에 그같은 규제는 시대역행적이라는 주장에 소주의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도도 있지 않느냐며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지난 여름부터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쪽으로 재무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뤄졌다.
세법개정소위에서 이번 개정내용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무위전체회의에서도 박은태의원(민주)만이 "자율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을 뿐이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
재심의나 본회의 의결보류등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재무위원회에서의 여야 절충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무위 소속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재심의 할 명분이
없다며 난처해하고는 있으나 청와대측이 강하게 밀고 나올경우 민자당측이
"스타일은 구기더라도" 재심의하는 쪽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자당정책위의 관계자들은 재무위가 당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매우 난감해 하고 있다.
헙법기관인 의원들에게 재심의 "지시"는 무리라고 보고 심정구
재무위원장과 정필근간사가 재무위차원에서 방법론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다.
청와대가 재검토입장을 밝힌 이상 당은 그에 따를 수 밖에없는 여권의
속성으로 미루어 어떤 형태로든 재무위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문제점을 지적,개정안을 재무위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여권이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간사인 김원길의원은 14일 "독과점체제를 규제하는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올 경우 재심의에 응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는데 여타 민주당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있어 재심의 자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개정안이 재심의 될 경우 법안에는 독과점규제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두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측은 그러나 법률에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
이어서 재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측은 아예 규제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경우 재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법안으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개정안이 재무위에서 논란없이 통과된데 대해 항간에서 엄청난
대국회로비가 있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 재무위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고 있다.
한마디로 사활을 건 "로비"가 진행된건 사실이나 재무위원 누구도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소주업자들은 1년여 동안 정부측과 재무위원전원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호소를 해왔기 때문이다.
연명으로 된 탄원서와 법개정시안등 재무위원들에게 1년동안에 제출한
서류도 7건이나 된다.
의원들은 정상적인 입법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일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방업자들의 법개정 투쟁은 사실상 주정배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4백여개의 소주업체를 1도1사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면서
까지 타사를 인수했는데 진로측이 청와대에 로비를 해 주정배정제도를
폐지시키는 바람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었다.
이들은 이번 주세법 개정과정에서 주정배정제도의 부활보다는
시장점유율을 제한해 지방소주업체가 살아남을 길을 보장해 달라는
안을 제시했다.
자율화로 가는 마당에 그같은 규제는 시대역행적이라는 주장에 소주의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도도 있지 않느냐며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지난 여름부터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쪽으로 재무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뤄졌다.
세법개정소위에서 이번 개정내용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무위전체회의에서도 박은태의원(민주)만이 "자율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을 뿐이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