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2일 한국의 식품위생및 육류수
입에 대한 업계의 청원을 수리해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내
린 것과 관련,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식논평서를 14일 주미대사관명의
로 USTR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논평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새로운 다자무역체제발
족을 앞두고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내린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
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