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까지 수도요금이 현재보다 2배가량 인상되며 적정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된다.

환경처는 13일 수도물사용량의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현재 생산원가
(t당 3백9원)의 55%수준에 불과한 수도요금을 매년 10%씩 상향 조정, 오는
99년까지 생산원가의 1백%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4단계로 되어 있는 요금체계로는 효율적인 절수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판단, 요금체계를 월 사용량에 따라 10t이하, 11-20t,
31-40t, 41-50t, 51-60t등 6단계로 세분하기로 했다.

특히 4-5인 가족기준 적정사용량인 월 20t을 추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요금을 생산원가보다 훨씬 높게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적정사용량인 20t이하를 사용할 경우 99년이후에도 생산원가이하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조치로 99년까지 가정용수도물 사용량을 20%이하로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후 내무부와 협의를
거친뒤 9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처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평균 수도요금은 t당 2백30원으로
생산원가에 55%에 불과한 실정으로 미국 워싱턴 2천3백10원, 독일 본
7백24원, 호주 시드니 9백24원, 프랑스 파리 5백74원등 세계 주요도시
수도요금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