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개발한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상품명 임프란타)이 유효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이식전문의들에게 배포한 한국산도
스의행위가 비방광고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한국산도스와 한미약품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도스는 지난 5월초 한미약품이 산도스에 이어세
계 2번째로 개발한 사이클로스포린제제인 임프란타 시제품을 수집,산도스의
캅셀 납품사인 독일 알피쉐러사에 분석을 의뢰했다.

한국산도스는 임프란타 약품에 이상 결정체가 발견됐다는 분석결과의 자료
와"이 약품으로 처방시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견서를
첨부 이식전문의사들에게 배포했다.

이로인해 한미약품은 국내 국공립병원에의 입찰이 보류되고 간이식환자들에
게 무료투약되던 것조차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7월 공정거래위원회
에 한국산도스의 행위가 비방광고라며 제소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의 결정과 관련,한미약품측은 국내 장기이식분야 발전에 일
조함은 물론 수입대체효과와 환자의 치료비부담경감에 이바지하게 됐다고 밝
혔다.

한편 한국산도스측은 한미의 임프란타 제품의 첫번째 생산품에 대한 산도스
의 주장에 대한 결정을 내린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장이식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의 국내시장규모는 연간 약1백50억
원으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다.

<김대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