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쳤는데 상처가 아물더라도 1년후에야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경우 향후 성형수술비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성형수술비를
받을수 있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환자들중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데 신체 표면에 외상을 입으면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이때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상처가 회복된 후 6개월에서 2년정도가 지난 다음에야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공백은 보험회사나 피해자 모두에게 여러가지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

즉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보험금지급업무를 마무리짓지 못한다.

피해자입장에서도 향후 성형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래에 소요될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등을
미리 환자에게 지급해 그돈으로 앞으로 있을 치료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향후 치료비라고 한다.

향후치료비는 일정기간후에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치의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치료비의 대표적인 예는 흉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성형수술비와
치아치료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치아치료비 그리고 골절부상시 뼈의
고정에 쓰이는 금속핀등이 몸에 남아 있는 경우 이것을 제거할 핀제거
수술비등이 있다.

보상절차는 의사의 치료비 추정서에따라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 금액을 받으면 된다.

<자료제공 손해보험협회 723-6222>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