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업무 종사 근로자 자가의지대로 회사 못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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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인력스카웃으로 직장을 옮길때 일정한 제조과정, 제조법, 컴퓨터
프로그램등의 기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회사를 자기의지대로 이
직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자동차 이동통신 반도체 조선 멀티미어등 대기업의 신규참여업종
을 중심으로 인력스카웃이 치열한 가운데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윈의 김소영연구위원은 6일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피지의무.동종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
장했다.
김연구위원은 이 논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상
근로관계의 존속기간 뿐만 아니라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다른회사로 마음대로
옮길수 없는 경업피지의무를 지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근로자가 취득한 기술이나 지식, 정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이며 근로자가 이를 자산으로 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영업을 할수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후 다른회사로 옮기지 않을 의무는 취업규
칙이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정한 제조과정, 제조법, 컴퓨터 프로그램등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이 있거나 정보분야의 업종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어도 이직을 마
음대로 할수 없도록 의무를 지어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이직규제기간은 최근 경제활동의 속도및 기술의 진보속도가 급속화하고 신
기술의 대중화속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독일에서처럼 2년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수익상실에 대
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김연구위원은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회사로 옮겨 경쟁업체에 주요고객
을 빼앗기거나 종업원을 대량으로 빼내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
프로그램등의 기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회사를 자기의지대로 이
직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자동차 이동통신 반도체 조선 멀티미어등 대기업의 신규참여업종
을 중심으로 인력스카웃이 치열한 가운데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윈의 김소영연구위원은 6일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피지의무.동종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
장했다.
김연구위원은 이 논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상
근로관계의 존속기간 뿐만 아니라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다른회사로 마음대로
옮길수 없는 경업피지의무를 지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근로자가 취득한 기술이나 지식, 정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이며 근로자가 이를 자산으로 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영업을 할수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후 다른회사로 옮기지 않을 의무는 취업규
칙이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정한 제조과정, 제조법, 컴퓨터 프로그램등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이 있거나 정보분야의 업종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어도 이직을 마
음대로 할수 없도록 의무를 지어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이직규제기간은 최근 경제활동의 속도및 기술의 진보속도가 급속화하고 신
기술의 대중화속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독일에서처럼 2년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수익상실에 대
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김연구위원은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회사로 옮겨 경쟁업체에 주요고객
을 빼앗기거나 종업원을 대량으로 빼내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