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라고 부르는 주식은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주식을 의미하며 우선주( preferred stock )란 보통주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대부분 의결권이 없고 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1%만큼 더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이다.

이와같이 우선주는 보통주와 그 권리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주식시장에서
보통주와 다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들 주식을
서로 다른 종목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평가나 주식매각시의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들 주식을 별개의
종목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는 대차대조표에 보통주자본금과 구별하여
우선주자본금을 나타내며 손익계산서에 주기표시되는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보통주의 주당순이익을
나타낸다.

최근 증권시장에서 M&A(기업매수합병)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선주가격이 보통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주주들의 철저한 외면으로 인한 우선주의 수급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주식의 본질을 생각해 볼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주주의 권리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결권행사를 통한 경영참가권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으로
나뉘어 진다.

우의결권배당우선주인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비록 의결권은 없지만
이익배당시 보통주주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으며 회사청산시에도
회사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주에
비해 결코 불리하지 않다.

또한 소액주주들이 의결권행사를 통한 경영참가는 커녕 아예 주주총회
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결권문제는
보통주를 가진 소액주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갖고자 하는 대주주들의 주된 관심사라 할수 있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주식의 내재가치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M&A가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수익성과 성장성이 양호한 주식중에서
보통주와의 가격차가 큰 우선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투자전략
이 될수 있을 것이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