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단위이하 조직개편안,총무처와 각부처간 이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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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위이하 조직개편안을 놓고 총무처와 각 부처간에 심각한 이견이
노출돼 최종 조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각 부처는 총무처에 제출한 과단위이하 조직개편안에서 폐지되는
과를 총무처 지침보다 줄이는등 한자리라도 더 건지려는 반면 총무처는
예외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등이 제출한 개편안에는 총무처 지침보다
많은 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총무처 지침은 심의관 밑에 3개과를 두고 1개국을 5개과로 한정
하고 있으나 이들 부처가 제출한 개편안은 과조직이 이보다 많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한 관계자는 "부처내에 불만이 고조돼 있어 지침
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밀고 나갈수 밖에 없다"며 총무처와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총무처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게된다는 이유로 지침엄
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총무처 조정과정에서 규모가 다소
깎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
노출돼 최종 조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각 부처는 총무처에 제출한 과단위이하 조직개편안에서 폐지되는
과를 총무처 지침보다 줄이는등 한자리라도 더 건지려는 반면 총무처는
예외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등이 제출한 개편안에는 총무처 지침보다
많은 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총무처 지침은 심의관 밑에 3개과를 두고 1개국을 5개과로 한정
하고 있으나 이들 부처가 제출한 개편안은 과조직이 이보다 많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한 관계자는 "부처내에 불만이 고조돼 있어 지침
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밀고 나갈수 밖에 없다"며 총무처와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총무처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게된다는 이유로 지침엄
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총무처 조정과정에서 규모가 다소
깎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