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 국회계류중 상법개정안 조기시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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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의 시행일자를 96년 1월1일에서
95년 7월1일로 6개월정도 앞당겨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상법 개정목적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국제경쟁력제고에 있는만큼 과거 어느때보다 조기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상장기업들은 상법개정안이 지난 90년 4월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
성된후 3년이상 업계 학계 실무계등의 협의를 거쳤으며 공청회및 언론기관
을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만큼 시행유보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가 없
다고 판단하고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조속한 국회심의를 거쳐 법률
로 확정 공포돼야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둔후 바로 시행
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상법개정안의 시행일은 96년 1월1일로 돼있다.
< 김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
95년 7월1일로 6개월정도 앞당겨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상법 개정목적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국제경쟁력제고에 있는만큼 과거 어느때보다 조기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상장기업들은 상법개정안이 지난 90년 4월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
성된후 3년이상 업계 학계 실무계등의 협의를 거쳤으며 공청회및 언론기관
을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만큼 시행유보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가 없
다고 판단하고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조속한 국회심의를 거쳐 법률
로 확정 공포돼야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둔후 바로 시행
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상법개정안의 시행일은 96년 1월1일로 돼있다.
< 김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