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외환제도 개혁과 의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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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재무부가 공개한 외환제도 개혁안의 의미는 매우 크다.
마지막 3단계 자유화가 끝나는 99년의 자유화율이 현재의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수준보다 앞서는 것이 못되지만 규제과다로 기업과 개인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어왔던 외환제도가 단계적인 자유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발전과 도전에 직면시키는 큰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95년은 우리 외환제도가 "규제.쇄국"의 시대로부터 "자유.
세계화"시대로 180도 전환한 해로 기록할만 하다.
자유화를 95년부터 99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신중한 접근이라지만 그렇다고 바로 자유화할수 있는 것까지 단계화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존속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적인 예가 외국환은행의 해외영업활동 점포설치에 관한 단계적 자유화다.
해외이건 국내이건 은행의 영업활동에 속한 사항을 규제가 수반하는
단계적 자유화과정에 둔다는 것은 은행경영에 대한 하나의 정부개입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기업자금을 조달하는데 국내보다 금리가 훨씬 싼
외국자본을 얻어 쓸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약하게 된것은 가장
중요한 변화다.
그러한 외자의 자유로운 유입은 국내 금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필요한 자본의 부족을 충족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금지돼온 상업차관에 대해 95년에는 중소기업, SOC참여기업,
첨단기술 업종만 허용하되 96~97년의 제2단계에는 일반 기업도 허용하고
3단계인 98~99년에 가서야 자유화한다고 했는데, 현금차관이 아닌 시설재로
도입하는 것인만큼 과감하게 그 문호를 개방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의 소견을 추가한다면 거시경제적으로 매년 최저 140억달러~
최고 200억달러나 되는 외자가 유입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부담을 최소화하자면 무엇보다 이러한 외자가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의 자율화와 시장원리를 반영한
안정적인 환율제도가 전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외자의 과다도입이 가져올 물가불안, 핫머니의 경제교란 위험성, 환율
절상에서 오는 원화의 고평과를 중화하기 위한 금융통화.환율.재정간의
탄력적인 정책연계가 연구돼야 한다.
아무튼 외환자유화는 지금까지의 규제일변도 외환.자본 정책으로 인해
억눌려 왔던 우리 국민과 기업의 창의와 에너지 폭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경제의 미개방 시대에 가졌던 외자기피의식, 외환유출을
외화도피 또는 죄악시하는 고정관념이 개인이나 정책가의 의식속에서
추방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
마지막 3단계 자유화가 끝나는 99년의 자유화율이 현재의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수준보다 앞서는 것이 못되지만 규제과다로 기업과 개인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어왔던 외환제도가 단계적인 자유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발전과 도전에 직면시키는 큰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95년은 우리 외환제도가 "규제.쇄국"의 시대로부터 "자유.
세계화"시대로 180도 전환한 해로 기록할만 하다.
자유화를 95년부터 99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신중한 접근이라지만 그렇다고 바로 자유화할수 있는 것까지 단계화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존속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적인 예가 외국환은행의 해외영업활동 점포설치에 관한 단계적 자유화다.
해외이건 국내이건 은행의 영업활동에 속한 사항을 규제가 수반하는
단계적 자유화과정에 둔다는 것은 은행경영에 대한 하나의 정부개입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기업자금을 조달하는데 국내보다 금리가 훨씬 싼
외국자본을 얻어 쓸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약하게 된것은 가장
중요한 변화다.
그러한 외자의 자유로운 유입은 국내 금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필요한 자본의 부족을 충족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금지돼온 상업차관에 대해 95년에는 중소기업, SOC참여기업,
첨단기술 업종만 허용하되 96~97년의 제2단계에는 일반 기업도 허용하고
3단계인 98~99년에 가서야 자유화한다고 했는데, 현금차관이 아닌 시설재로
도입하는 것인만큼 과감하게 그 문호를 개방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의 소견을 추가한다면 거시경제적으로 매년 최저 140억달러~
최고 200억달러나 되는 외자가 유입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부담을 최소화하자면 무엇보다 이러한 외자가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의 자율화와 시장원리를 반영한
안정적인 환율제도가 전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외자의 과다도입이 가져올 물가불안, 핫머니의 경제교란 위험성, 환율
절상에서 오는 원화의 고평과를 중화하기 위한 금융통화.환율.재정간의
탄력적인 정책연계가 연구돼야 한다.
아무튼 외환자유화는 지금까지의 규제일변도 외환.자본 정책으로 인해
억눌려 왔던 우리 국민과 기업의 창의와 에너지 폭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경제의 미개방 시대에 가졌던 외자기피의식, 외환유출을
외화도피 또는 죄악시하는 고정관념이 개인이나 정책가의 의식속에서
추방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