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철도차량 선반,자전거 차체등 55개 품목을 지정계열화 품목에 새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정계열화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일반기계 수송기계 전자.전기 섬유.화학등 4개 업종의 1백51
개 품목을 대상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계열화 품목수는 종전의 42개 업종, 1천1백60개 품
목에서 36개 업종 1천53개 품목으로 축소조정됐다.전자와 전자제품등
2개 업종은 통합조정됐다.

지정계열화제도는 국산화촉진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 분업화가 필요한 품목을 상공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정,공고하는 제
도로서 계열화업종을 영위하는 모기업체는 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중소
기업에 위탁해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계열화품목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업종
과 품목을 앞으로도 계속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공동사업계획작성제 폐지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