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탄력운용 길 터 .. 주택공급규칙개정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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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농가주택의 지역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답] =종전엔 도시계획이 안돼있는 곳의 주택을 농가주택으로 분류했으나
개정안은 도시계획구역밖외에도 면단위 행정구역및 그 이하 전지역의
주택을 농가주택으로 분류하고있다.
(다만 이들주택중에서 준공기간 규모등의 조건에 맞아야 대상이 된다)
지금까진 농가주택소유자가 도시지역등으로 이사한지 5년이 지나야
1가구2주택소유등으로 인한 청약자격제한을 받지않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주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토록 했다.
[문] =농가주택의 규정은 어떻게 바뀌는가.
[답] =개정안은 농촌지역 주택중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25.7평(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농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소유자가 보존등기한 주택으로 준공후 20년이 지난 주택과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으로
이전받은 주택을 농가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이 농가주택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
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가구2주택소유로 보는지.
[답] =농가주택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서율지역등 거주자가 농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1가구2주택
등에 해당되어 주택청약및 당첨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사가서 매입한후 다시 서울로 오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문] =도시계획구역밖이거나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외에 1가구2주택소유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부모를 모시게 됨으로써
주택소유자로 되는 경우
-2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전까지 소유하고있는 다세대
주택을 처분한 경우등.
[문] =개인주택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미분양이 되어
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주택소유자로 보지아니하고 주택을
청약할수 있는지.
[답]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건설,사업자명의로 보존등기한후 분양하는 경우 지금까진
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 자신의 주택청약을 할때
1가구 다주택소유자로 분류되어 왔다.
또 미분양되어 준공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개정안은 사업주체로부터 부저격당첨자로 통보받은지 3개월이내에
당해 다세대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키로
함으로써 개인주택사업자가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문]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람이 살지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가.
[답] =그렇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지 3개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문] =앞으로는 모든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대상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라야만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시장.군수가 위장전입등 투기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대상자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최소한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종전규정과 같이 입주자모집
공고일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문] =법인도 사택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사택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또한 사택의 건설 규모는.
[답] =앞으로는 유능한 인재의 유치등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85제곱미터이하의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설대상을 완화했다.
다만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임의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저촉을 받는다.
[문] =분양계약의 해약조건및 지체상금 지급대상금액의 개선으로
개정규정 시행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에도 해당되는가.
[답] =이 규칙개정공포일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주택부터 적용
되며 그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연체요율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신청할수 있는가.
[답] =종전에는 일정기간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자
또는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
하여야만이 다른 주택(임대 또는 분양주택)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다른 분양주택을 청약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같은 경우에도 기당첨자이므로 청약저축등에 새로 가입해서
일정기간 경과후 청약자격및 순위에 따라 다른 주택을 신청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
[답] =종전엔 도시계획이 안돼있는 곳의 주택을 농가주택으로 분류했으나
개정안은 도시계획구역밖외에도 면단위 행정구역및 그 이하 전지역의
주택을 농가주택으로 분류하고있다.
(다만 이들주택중에서 준공기간 규모등의 조건에 맞아야 대상이 된다)
지금까진 농가주택소유자가 도시지역등으로 이사한지 5년이 지나야
1가구2주택소유등으로 인한 청약자격제한을 받지않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주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토록 했다.
[문] =농가주택의 규정은 어떻게 바뀌는가.
[답] =개정안은 농촌지역 주택중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25.7평(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농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소유자가 보존등기한 주택으로 준공후 20년이 지난 주택과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으로
이전받은 주택을 농가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이 농가주택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
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가구2주택소유로 보는지.
[답] =농가주택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서율지역등 거주자가 농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1가구2주택
등에 해당되어 주택청약및 당첨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사가서 매입한후 다시 서울로 오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문] =도시계획구역밖이거나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외에 1가구2주택소유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부모를 모시게 됨으로써
주택소유자로 되는 경우
-2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전까지 소유하고있는 다세대
주택을 처분한 경우등.
[문] =개인주택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미분양이 되어
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주택소유자로 보지아니하고 주택을
청약할수 있는지.
[답]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건설,사업자명의로 보존등기한후 분양하는 경우 지금까진
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 자신의 주택청약을 할때
1가구 다주택소유자로 분류되어 왔다.
또 미분양되어 준공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개정안은 사업주체로부터 부저격당첨자로 통보받은지 3개월이내에
당해 다세대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키로
함으로써 개인주택사업자가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문]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람이 살지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가.
[답] =그렇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지 3개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문] =앞으로는 모든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대상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라야만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시장.군수가 위장전입등 투기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대상자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최소한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종전규정과 같이 입주자모집
공고일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문] =법인도 사택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사택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또한 사택의 건설 규모는.
[답] =앞으로는 유능한 인재의 유치등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85제곱미터이하의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설대상을 완화했다.
다만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임의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저촉을 받는다.
[문] =분양계약의 해약조건및 지체상금 지급대상금액의 개선으로
개정규정 시행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에도 해당되는가.
[답] =이 규칙개정공포일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주택부터 적용
되며 그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연체요율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신청할수 있는가.
[답] =종전에는 일정기간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자
또는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
하여야만이 다른 주택(임대 또는 분양주택)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다른 분양주택을 청약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같은 경우에도 기당첨자이므로 청약저축등에 새로 가입해서
일정기간 경과후 청약자격및 순위에 따라 다른 주택을 신청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