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소지자들이 회원권리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할 당시 회원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부킹이 제대로 안된다고 주장,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회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히고 있다.

골퍼들의 이같은 권리찾기는 3년전 한성CC로 거슬러 올라가며, 금년초
태광CC에 이어 골드CC에 이르기까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원권분양난으로 신설골프장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음을 볼때 앞으로도 골퍼와 골프장간 "회원권리 한계"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골드CC 주주회원 40여명은 최근 모임을 갖고 골드CC가 지난87년 주주
회원권을 분양할 당시의 약속을 한가지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 골프장측에
이의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일반회원권(1,950만원)보다 2배이상 비싼 4,500만원(2차는
6,000만원)에 주주회원권을 샀다는 회원들은 "골프장측이 그린피 면제,
직계비속 2인 회원대우, 임의동반자 1인 회원대우, 주말부킹 보장등 4가지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골드CC는 지난7월 주주회원들의 그린피를 7,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고,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회원대우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

또 동반자 회원대우문제도 12월로 끝난다고 통보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한달에 2번 부킹도 힘든 상태인데다 그것마저도 일반회원과 같이 전화로
부킹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주주회원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L씨(60)는 "우리의 요구는 부킹문제로
법정소송까지 가있는 골프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회원이 아닌 주주로서
의 권한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일단 골프장측에 처음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한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법366조에 근거해 경영참여
회계감사 배당금분배등 주주에게 부여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시정이 안될경우 법에 호소하는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골드CC측은 "당초 약속한 4가지는 한시적인 것이었는데 몇몇 주주
회원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특수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주주
회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뜻을 비쳤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