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4천만원 과징금 부과..교통부,제주공항폭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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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9일 지난8월 대한항공기 제주공항폭발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에 의한 인재인 것으로 최종확인하고 대한항공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캐나다인 배리우즈기장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의 조종사자격을
박탈하고 정찬규부기장은 조종사자격을 취소했다.
교통부는 또 제주공항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난9월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정휴식시간부족 <>전문인력부족등 총5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4천만원의 과징금부과오 함께 개선명령,시정지시등은
내렸다고 밝혔다.
< 이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
실수에 의한 인재인 것으로 최종확인하고 대한항공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캐나다인 배리우즈기장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의 조종사자격을
박탈하고 정찬규부기장은 조종사자격을 취소했다.
교통부는 또 제주공항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난9월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정휴식시간부족 <>전문인력부족등 총5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4천만원의 과징금부과오 함께 개선명령,시정지시등은
내렸다고 밝혔다.
< 이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