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8일 제12회 정기회 2차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부시장 자격
기준및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 설치 조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이에 따라 오는 12월 초께 부시장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는대로 산업경제.교통.도시계획.주택.도로.상하수도등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부시장을 포함,실.국장급에 대한 소폭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장 조례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지방정무직 부시장은 <>1급이상의 공무
원직에3년 이상 재직자 <>2급 이상 공무원직에 6년 이상 재직자 <>기타 지방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 조례안은 본부장을 1급으로 하고 4급을 소장
으로 하는 동.서.남.북부 등 4개 건설사업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도
로및 도로시설물을 종합.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각종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조정,통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급으로 돼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은 2~3급으로 직급이 하
향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