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계산때 기준이 되는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의 상하15%안에서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정부노임단가는 공사부문의 경우 최소한 32.4%정도 대폭 상승될
전망이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의 75.5%(94년공사부
문기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최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정부노임단가를 이같이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공사 발주관청은 내년부터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건설업협회(공
사부분)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산정한 시중노임단가의 상
하15%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정부노임단가를 결정할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내년도 공사부문 정부노임단가는 최소32.4%(1만2천9백20원) 상
승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시중노임단가(5만2천8백16원)가 내년에 동결될 것을 가정했을
때의 증가율이며 최근3년간 평균상승률만큼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9.9%(5천2백28원) 오르고 정부노임단가는 45.5%(1만8천1
백48원) 오르게 된다.

한편 정부노임단가의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현실화율은 지난90년 61.9%
에서 <>91년 62.2% <>92년 68.3% <>93년 76.8% <>94년 75.5%등으로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으나 아직도 차등이 심해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