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민연금 갹출료 체납및 횡령사건을 방지하고 이에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정책위(의장 김병오)는 23일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을
막기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의
무적으로 체납분 압류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현재 연체 벌칙금이 시중금리에 크게 낮은 체납액의
5-10%에 그쳐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자금을 유용하고있
다"고 말하고 "연체금을 체납액의 30%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김의장은 이어 "사업주의 갹출료 체납기간을 근로자의 연금가입기
간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폐지,근로자의 무과실 피해를 막아야한다"
고 강조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