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가격을 높게 쓴 입찰자중 일부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가격에 가장 가까운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부찰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정부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등이 있다.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입찰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런 재산매각방법은 참여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른 분류방식은 낙찰자선정방법에 따라 최고가 방식, 심사및 선정방식,
적정최고가방식, 예정가방식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최고가방식은 정부재산매각이익을 극대화시킬수 있으나 최근 한국통신입찰
에서 보듯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예정가방식은 예정가유출등 부정의 소지가 많다.

적정최고가 방식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입찰가격을 알아야 낙찰
가격을 알수 있다.

일종의 게임이론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최고가 방식은 예정가유출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수없어 요행에 의해 입찰자가 선정되는 단점이
있다.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및 주유소민영화에는 상위10%수준을 대상으로 삼아
이중의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