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그동안 환경처와 상공부,민자당 사이에서 논란을 빚었던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의<>배출시설 허가대상을 1종과
2종 사업장으로 국한하고<>3~5종 사업장은 신고제로 바꾸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85~90%의 중소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절차도 허가대상인 1,2종은 가동개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업체 또는 방지시설 설계 감리 설치업체의
확인서만으로 부합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조정명령은 특별대책지역이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이 아닌
한 방지시설에 대해서만 내리도록 했다.

또 신고대상인 3~5종은 가동개시신고 시점에서 부합여부를 확인하되
확인대상은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이나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국한되고 조정명령은 없애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