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남북한 경협활성화에 대비, <>경협처리 규정<>투자<>사무소
설치등 부문별 지침을 마련, 이르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련부처별로
소관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경협지침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협처리규
정의 경우 기업인 방북과 투자절차등 항목별로 정부의 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지침의 경우는 대북진출 장려업종및 투자금액기준, 지역제한여부등
세세한 부분까지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설치와 관련,정부는 상법상 법인인 민간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조합
등 공공법인의 대북사무소 설치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다듬고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